의협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시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할 것"(종합)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절반 사표 제출…남은 의료진, 죽어간다 호소"
응급진찰료 상시화·보상 강화 요구…"책임자 경질이 사태 해결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 법률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진료 거부 가능토록 명시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 상시화 ▲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즉각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제 입법 논의를 보류가 아닌, 중단하라"고도 말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의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전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행위의 침습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인의 사과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료인에게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면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환자와 유가족의 법적분쟁 절차 진행이 쉬워져 의료현장에서 소신 있는 적극적 의료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3천만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특례(가칭)와 같은 법 제정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 대상에 환자 사망을 제외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의사들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 특성상 모든 진료과목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용·성형 분야만을 (특례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를 포함할지 여부와 미용·성형을 제외할지 등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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