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고동진,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 발의

임성재 2024. 8.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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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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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017년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6층 이상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준공된 건물엔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호텔 건물 역시, 이 사례에 해당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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