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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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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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간부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노조원 수백 명을 동원해 건설사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6월로 감형받았다. 2심은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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