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맞추려 비숙련공 대거 투입…아리셀 화재는 예고된 참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8.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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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3명 등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숙련공 대거 투입으로 불량률이 급증하고 케이스 찌그러짐, 핀홀(실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공장 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전지) 헤더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하는 등 생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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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이 주원인"
대표 등 4명 사전구속영장

사망 23명 등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 18명을 입건했다. 사측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했고 이에 따라 불량률이 급증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구 설치 규정이 무시됐고 군납 과정에서 시료를 바꿔치기한 부정행위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입건된 18명 중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전지를 납품하기로 했다. 2월분 납품은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재생산에 착수했으나 5월부터 매일 70만7169원의 지체보상금이 부과되고 6월분 납기마저 다가오자 5월 10일께 하루 5000개 생산 목표를 정하고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했다. 이는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숙련공 대거 투입으로 불량률이 급증하고 케이스 찌그러짐, 핀홀(실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공장 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전지) 헤더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하는 등 생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이후에는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발열 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고, 분리 보관해오던 발열 전지를 정상 제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화성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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