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표지판 고발한 민주당에 “정치집단 아닌 무고집단”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8.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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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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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무고로 맞대응…사법적 단죄 하기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마친 후 박정희 전 대통령 표지판과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은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걸핏하면 시정을 훼방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걸핏하면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일부 시민단체를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무고연대로 판단하고 무고로 맞고발 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cm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날 허 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시와 지역 야당은 동대구역 광장 관리 주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구시는 '유지 및 관리'만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표지석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이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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