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무효"…광복회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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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에 대한 광복회의 공개질의에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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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박응진 기자 =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에 대한 광복회의 공개질의에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관련 입장은 1965년 7월 5일 우리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부는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 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든 황제 간 체결된 것이든 무효"라며 "무효의 시기에 관해서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해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양국 간 불행하였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복회는 전날 서한에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광복회는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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