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건설 회생개시 결정…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한국건설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관리인은 마찬호 현 대표이사 등 2명을 지정했으며, 회생채권·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9월 21일~10월 18일로 정했다.
남양건설이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전체 채무액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한국건설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