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 살인' 정유정, 살인예비 혐의는 불기소 처분

윤예원 기자 2024. 8.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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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범행 전 살인을 시도하려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송치된 정유정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유정은 20대인 또래 여성을 살해한 지난해 5월 26일 이전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명에 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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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범행 전 살인을 시도하려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송치된 정유정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유정은 20대인 또래 여성을 살해한 지난해 5월 26일 이전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명에 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뉴스1

수사를 맡은 금정경찰서는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 채팅을 통해 20대 여성 A씨를 부산 북구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미수에 그친 정황을 파악,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10대 남성 B군을 채팅을 통해 유인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행히 B군은 정유정과 채팅으로 대화만 나눴고, 의심한 B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과 A씨가 만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7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정유정의 행동에서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정유정은 B군과 채팅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화에서 정유정이 스스로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살인 예비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유정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당시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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