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취소에 절망” 피해자 속출에... 건설사 “우리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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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7세와 4세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엄마라고 밝힌 윤모씨는 9년 전 결혼해 여러번 청약에 시도한 끝에 2022년 6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파주 운정 지역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한 아파트 건설 사업은 올해만 최소 6곳이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 취소가 잇따르는 표면적인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사업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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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올라도 지방 경기는 리먼 사태 수준”
“LH도 책임... 손해 절대 안 봐” vs. “애초에 계약 당사자 아냐”
“당첨된 사전청약이 취소됐습니다. 2년의 시간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7세와 4세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엄마라고 밝힌 윤모씨는 9년 전 결혼해 여러번 청약에 시도한 끝에 2022년 6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파주 운정 지역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윤씨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리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쯤에는 안정된 집에서 편하게 해 주리라 다짐했다”면서 “본청약을 위한 자금을 모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고 했다.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됐고, 그는 “아이의 집이 왜 사라졌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씨는 “기존에는 왜 민간 사전청약만 중복청약을 불허해왔느냐”면서 “이게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한 아파트 건설 사업은 올해만 최소 6곳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역시 늘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공사비 상승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토지를 공급하는 LH와의 불균형 계약이 있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 6곳째... “지방 경기는 리먼 사태 수준”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영종 A41BL(블록) 한신더휴’ 440호 건설 사업이 최근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사업자에게 토지 매입 잔여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사업장은 2년 전 사전청약(375호)을 실시했지만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 사업장 5개가 무산됐다. 인천 가정2지구 B2BL,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BL,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등이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 취소가 잇따르는 표면적인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사업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사업성이 악화한 게 사업 취소의 주 원인”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이 회복세에 있는 것도 사전청약 사업 취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시행사 대표는 “집값은 서울만 오르고 있는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해봐야 망할 가능성이 크니,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지방은 리먼브라더스 때 건설경기 수준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LH도 책임 있지만 갑을관계에 말 못해 억울”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악화된 것 이외에 토지를 공급하는 LH와의 계약적 불균형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취소된 곳을 보면 계약 자체가 LH에 유리하게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게다가 분양 원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수요가 완전히 죽은 외곽 지역들은 사업성이 더욱 나빠진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계약 취소를 하면 계약금인 공급 금액의 10%는 LH가 취하게 되고, LH는 그 부지를 다른 건설사에 공급을 하는 등 건설사만 손해보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다음에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급토지가 LH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며, 민간사전청약 등의 계약서 주요내용은 토지매각 공고시부터 일반에 공개된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됐다”면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건설사에 있으며 계약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것은 부동산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사전청약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민간 시행사와 개인이고,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면 LH나 공공에서 책임지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청약 당첨 자격 유지의 경우에도 민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자격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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