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애인 살해 시도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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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전처의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선고와 같은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사와 A씨 측이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 복구에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44분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주범이라고 여겨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 전처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처지를 비관하다가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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