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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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양산1·국민의힘) 도의원은 23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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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개회하는 제417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양산1·국민의힘) 도의원은 23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식 도의원 설명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78.1%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합치면 전체 법인세의 83.8%에 이른다.
또 2023년 한 해에만 경남 근로자 3만6948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고, 다른 시·도 전출 사유로 34.3%가 '직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용식 도의원은 "통계와 설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에 머물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유인책과 청년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에 소재한 혁신 기업과 한계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기업의 생존력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9월4일 개최하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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