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음주운전' 슈가, 취재진 카메라 피할 수 있을까…용산서 이미 인산인해

정빛 2024.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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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31)가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몰다 적발된지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다.

슈가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하는 기관에 정상 출근한 슈가는 근무를 마치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용산경찰서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슈가가 퇴근 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대낮부터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도 슈가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이 대거 용산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슈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지 17일 만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에 생각보다 늦어진 경찰 조사 일정에 일각에서는 슈가가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 측은 특혜나 인권침해 없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주 중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가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저희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그간의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위치한 별관은 별도의 지하주차장 없다. 입구가 하나라, 슈가가 취재진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슈가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오보가 나오면서, 이날 이른 오전부터 폭염에도 수많은 취재진이 용산경찰서에 몰렸던 해프닝도 있었다.

사건 이후 취재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슈가가 과연 어떤 말을 전할지 관심이 높다. 특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초 입장을 전할 때, 사실과 다른 입장으로 비난을 산 바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슈가는 지난 7일 팬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으며,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음주 측정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슈가가 해당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였냐는 의혹이 나왔다.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슈가 사고 당시 CCTV 영상.

이후 공개된 CCTV 등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탄채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이번 혐의와 관련 슈가의 처벌에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 취소는 이미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된다. 이에 슈가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면, 23일 기준으로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은 약 2주 이내 소요될 예정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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