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살인예비 혐의는 불기소

홍승연 기자 2024.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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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정유정이 범행 전 살인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오늘(23일)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앱에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남을 가진 것에 불과하는 등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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