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다진 마늘 판매 중지·회수

유한주 2024. 8.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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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마늘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다진 마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2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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