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금 60%→ 90%

박지영 2024. 8. 23.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응급실 파행 운영 정상화 위한 조치
복지부 "과감한 인상이 효과 있을 것"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이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의료진 이탈과 비응급환자 내원 증가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응급환자나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이견이 있으면 그 안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다음 달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과감한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비율이 늘어났다. 게다가 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시달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속속 사직하면서 일부 요일이나 시간대에 응급실 문을 닫는 병원이 속속 생기고 있다.

전날 중대본 회의에선 응급실 정상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응급실 진료수가를 2월에 이어 추가 인상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은 거점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