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승일 감독 재심 가능성 열려…1심 법원 ‘재심 개시’ 결정
노태우 정권 때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59)이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감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불복해 오는 30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전 감독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그려 전시했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에 연행됐다.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봤다. 전 감독은 수사과정에서 19일 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4년 ‘민족해방운동사’는 복원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 감독은 지난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 감독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동의 없이 구금이 연장되고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부당한 유죄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연행 정황이 전 감독 진술을 통해서만 드러나 이를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감독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전 감독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했다. 구금 절차가 적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연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연행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별도로 고지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 감독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과거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이후 사면 복권도 됐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재심에서는 근본적으로 미술 작품이 이적표현물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01711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91412001#:~:text=2007%EB%85%84%20%EC%A0%84%20%EA%B0%90%EB%8F%85%EC%9D%80,%EB%A9%B0%20%EC%9E%AC%EC%8B%AC%EC%9D%84%20%EC%B2%AD%EA%B5%AC%ED%96%88%EB%8B%A4.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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