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건강가정보험’ 신설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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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보험의 하나로 '건강가정보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따라서 사회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사회보장기본법상 건강가정보험 규정 신설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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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강·고용보험 등 5대 사회보험처럼
결혼·출산·양육·교육급여 가정보험 신설할만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보험의 하나로 ‘건강가정보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때 드는 비용을 보험급여화 함으로써 청년층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한 강제보험으로 5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그것이다.
박승두 한국법률경영연구원장(전 청주대 법대 교수·사진)은 23일 ‘위기의 한국사회 해결 방안’ 학술세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세미나는 충남 아산시 제일온천호텔에서 열렸다.
박 회장은 건강가정보험 신설의 법적 근거로서 ‘건강가정보험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을 당했을 때 이를 각 개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사회보장기본법상 건강가정보험 규정 신설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회구성원이 당한 사회적 위험 극복을 사회가 보장하는 의미는 2가지가 있다. 우선 개인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배려 혹은 보호의 의미가 있는데 이를 ‘사회복지( social welfare)’”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경우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의미로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저출생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가정보험의 보장(보험급여)의 종류는 결혼·출산·양육·교육 급여 4가지로 제안했다.
결혼급여는 주택구입 시 약 5억원 정도의 주택구입비의 장기저리대여, 주택비구입 시 장기임대주택의 제공, 예식비, 가구 등 구입비와 이사비 등의 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출산급여는 주택구입 시 추가 약 5억원 정도의 주택구입비의 장기저리대여, 주택비구입 시 좀 더 넓은 장기임대주택의 제공, 병원비용, 간호비용, 보육비용 등의 지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육급여는 병원비·간호비·양육비 등의 지급, 교육급여는 공교육비와 최소한의 사교육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급여 방식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지금같은 초저출생은 안보, 생활안전, 구난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 뿐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까지 마비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연금 등 선세대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도 불가능해짐은 당연하다.
박 회장은 “수많은 법률, 관련 부서, 정책이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미온적이고 근시안적 방법으로 풀려고 한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국가의 총력을 모아 대처해야 할 문제다. 그 방법은 개인적 위험인 결혼과 출산을 사회적 위험으로 수용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세미나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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