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만경 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8.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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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매립지의 관할 구역과 효율적인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전라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로 김제시를 신청했으나 인접한 군산시의 이견 제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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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시한 인근 자치단체와 연접관계 등 감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위치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매립지의 관할 구역과 효율적인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하나인 만경 7공구는 길이 3.87km에 이르는 도로 구간이다.

공유수면의 관할 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라북도지사는 2020년 12월 해당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로 김제시를 신청했으나 인접한 군산시의 이견 제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맡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 결과를 오는 26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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