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시끌, 전북교육청 "전담책임관 지정" 훈령 발령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8.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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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3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이 발령됐다.

전북교육청은 훈령 목적에 대해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의 갑질 예장과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 규정으로 갑질전담책임관 지정과 교육 실시 등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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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 규정, 교육 실시 담아
"존중받는 건강한 근무환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공직사회 내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3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이 발령됐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전북교육청은 훈령 목적에 대해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의 갑질 예장과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행위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부당이익 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한 '자신 또는 특정인 이익을 위해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 지시' 등을 포함했다.

교육감 책무로는 '교직원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담았다. 의무 규정으로 갑질전담책임관 지정과 교육 실시 등을 넣었다.

한편, 최근 군산교육지원청과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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