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 유죄, 건폭 뿌리 뽑는 계기로 [사설]

2024. 8.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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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피고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 점거 역시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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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원심을 단순 수긍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 점거 역시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은 2건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들은 업체 대표를 협박해 민주노총 노조원 30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쇠 파이프 등으로 출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까지 폭행했다. 원심은 주범 2명에게 징역 1년6월, 나머지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민주노총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현장 소장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들 역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건설현장 노조의 업무 방해, 금품·채용 강요,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 노조가 공사 현장에 몰려가 "우리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횡포를 부리고,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건폭'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등 부작용을 낳는다. 건설사를 넘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건폭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총도 '건폭몰이' '노조탄압'을 외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건설 현장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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