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김정숙 특검법 등 소위 회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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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향후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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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두고 여야 격돌도
야 "공직자 배우자 명품 받으면 신고하도록 규정"
여 "윤,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야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 5건, 미상정 고유법안 58건 등 63건의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향후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상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부인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언급한 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면 위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있다"며 "지인에게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에 무혐의를 주냐"고 따져 물었다.
그 뒤에도 전 의원은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오후 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9조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표현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의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주면 받는지, 또 받으면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 명품백을 줬다는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130조에 규정된 제3자 뇌물 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이 '제3자 뇌물 수수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묻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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