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잃고도 19번 무면허 주행 60대 구속

강주영 2024. 8.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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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60대가 19차례 주행하다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원주경찰서는 22일 무면허운전·인적 사항 미제공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동안 총 19차례 무면허 운전한 거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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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60대가 19차례 주행하다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원주경찰서는 22일 무면허운전·인적 사항 미제공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에 따라 자동차 운전 면허가 정지된 이후 한 달 동안 19차례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지난 달 13일 원주 무실동 한 가전 서비스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주행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추격한 끝에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동안 총 19차례 무면허 운전한 거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 취소,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된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라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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