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강릉커피콩빵 원조 논란…법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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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릉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두고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업체간 갈등이 빚어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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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릉 커피콩 모양의 빵을 두고 레시피 표절 논란으로 업체간 갈등이 빚어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A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퇴사해 다른 커피콩빵 가게를 차린 B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릉’은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커피콩빵’은 커피콩 모양 빵을 뜻한다”며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해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가 커피콩빵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과거에도 커피콩 모양 빵을 제조하는 조리기구가 판매됐다”며 “커피콩빵이라는 명칭의 커피콩빵을 판매한 업체가 이미 시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상호와 채권자의 상호를 오인하기는 어렵다”며 “채무자가 채권자 상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채권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A업체는 커피콩빵 원조라 주장하며 직원이었던 B업체 대표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려 가짜 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업체가 B업체 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앞서 강릉경찰서도 지난 3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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