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무혐의’ 野 비판에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이슬비 기자 2024. 8.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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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언성을 높이면서 “무슨 말씀이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전 의원에게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는가 하면 “반말하지 마세요”라고도 했다.

전현희(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있다. 왼쪽부터 전 의원, 장경태·이성윤·이건태·서영교 의원, /뉴스1

앞서 박 장관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디올백 수수 사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 냈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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