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임형준 2024. 8.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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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1항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1년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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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1항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시장 후보로 선출되려고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2021년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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