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역 구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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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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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주시, ‘2024년 문화자치 새싹공모’ 참여단체 모집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문화 주체가 되어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 주관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고유번호증 단체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기획력, 실행 역량 등을 평가하여 6개 단체 내외로 선정된다.
지원 분야는 아름다운 일상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실험형, 공간활용형, 일상창작형 3개 유형으로 신청 받으며 지원 규모는 2500만원 이내에서 단체별 차등 지원된다.
공모 신청은 양주예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내려 받아 작성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예총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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