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품백 무혐의, 檢 폐지 대상” vs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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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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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 된다.
●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
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새벽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삭제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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