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 vs 유아학교... 유보통합기관 명칭 어떤 걸로 결정될까?

전아름 기자 2024. 8.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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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진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유아학교'와 '영유아학교'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범학교 기관의 이름은 '가칭 영유아학교'다. 현장에서도 크게 영유아학교와 유아학교로 의견이 나뉜다. 영유아학교는 만 0~5세를 모두 포괄하고, 유아학교는 만 0~2세와 만 3~5세를 구분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으며, 교육부의 유튜브 채널 교육TV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재 0세부터 국가교육체계 구현이라는 커다란 전제 아래 어떤 명칭이 적합한지, 어떤 명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간 영유아 교육보육의 역사에서 학문의 발전과 시대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던 경험이 있다"라며 "현재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에서 명칭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교육TV 생중계 모습. ⓒ교육부

◇ 유아교육대상에 포함된 0~2세... 0~5세 포괄하는 명칭으로 결정돼야 

발제를 맡은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의 명칭이 왜 학교여야 하는가'에서 "영유아 교육의 본질은 놀이다. 0~2세도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므로 0~2세도 학교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단, 모든 영아가 학교에 가야한다는 건 아니다. 가능하다면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가 영아가 기관에 오는 구조이므로 장기적으론 가정양육 정책을 강화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즉 영아와 유아가 모두 학교에 들어온다는 기본 전제 하에, 영유아학교 명칭 사용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0~5세 유아를 학년처럼 구분할 수 없고 월령별, 연령별 특성이 너무 다르기에, 유아 안에 영아가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유아학교'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고영미 교수는 주장했다. 0~2세가 유아교육대상으로 들어왔으므로 시대적 변화로 본다면 '유아학교' 명칭도 0~5세를 포괄해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니세프, 유네스코, OECD, WHO, 세계은행, ILO 등에서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의 대상 연령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을 지칭하는 신생아, 영아, 걸음마아, 유아, 소아, 어린이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발제 이후 토론은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 서울지회장, 정원준 수원대학교 교수, 성하연 유치원 재원 아동 학부모, 전은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가 참여했다. 

◇ '영유아학교'... 영아의 기관양육 의무화 인식 생길 수 있어 우려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양진희 회장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회원 92%는 유보통합 기관에 '학교'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교'라는 단어가 갖는 공교육 사이의 연결성, 초중고 등 다른 학교급과의 용어 사용에 대한 일관성, 교육부 담당 교육과 보육의 대상 명시,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영유아교육의 중요성 제고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유보통합기관 명칭도 조사했는데, 후보는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어린이학교 총 3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영유아학교가 75%로 가장 많이 득표했는데, 유보통합의 기관의 명칭은 0~2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 유아학교는 16.7%로 나타났는데, "영유아학교라고 명칭을 쓸 경우 영아양육도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라는 이유였다.

양진희 교수는 "조사 결과와 논의에 따르면 유보통합 기관 명칭으로 영유아학교가 가장 적합하다. 0~5세를 모두 포괄하고, 통합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평등을 반영할 수 있고, 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사회적 위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기 떄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유미 한국아동학회 유보통합TF팀장은 "현행 복지 제도에서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유아'를 0세부터로 지칭하게 된다면 동일 용어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연령으로 규정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재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18세미만), 아동복지법(18세미만), 형법(16세미만) 등 관련법과 소관부처에 따라 연령 범위가 제각각인 혼선이 있어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유아'는 적절성이 낮다"고 주장, "과거 탁아소(託兒所)라는 명칭에서 1968년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의 고민을 반영하여 영유아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 되기를 지향하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통합기관에 유치원의 법적성격 '학교' 지위 부여하고 공공성 담보해야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학교'의 명칭은 영/유아 대상을 위한 교육기관임을 표방하는 것"이라며 "'학교' 명칭을 단순히 고유명사로 사용할 것인지, 영/유아 대상 생애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인지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 기관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립 신설은 법인만 가능하다는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 "통합 이후 대부분의 기관이 사립인 점을 감안하여 사립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사립과 공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를 포괄하는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영아에 대한 보육을 영아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명명해야 할 시간이라 강조한 정선아 교수의 발언으로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기관 명칭에는 현재 유치원의 법적성격인 '학교' 지위를 명시하고, 학교체계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 "초저출생 시대에도 어렵지만 묵묵하게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2만 7000여 개소의 어린이집과 26만 보육교직원의 역할은 여전히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명확한 학교 기준 없이 모든 기관을 학교라고 명명하는 게 염려스럽다"고 전하며, 영유아교육현장이 학교로서 먼저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학교'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닌, 1997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하고 0~2세는 가정과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3~5세는 유아들이 즐겁게 배우고 유연하게 초등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학교'로 명명했을 경우 0세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발생하고 가정양육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0~2세 학교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0~2세, 3~5세, 0~5세 구분된 명명도 대안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누구나 생각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0~5세 보육교육을 담당하며 회계보고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 통해서 1년에 4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공개했다. 이런 부분으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국가책무성이 설명된다"라며 "0~5세 전체 연령에 대해선 영유아학교로 통칭하되, 0~2세, 3~5세 교육과정을 분리해 실행한다면 한 기관안에서 통합교육과 보육이 잘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명시한 설립과 운영 측면의 '유연성과 다양성' 강조는 0~5세 모든 영유아를 무조건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획일적 기관 통합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관의 명칭도 이에 따라 영아 전담 기관, 유아 전담 기관, 영유아 전담 기관으로 유연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 0~5세는 영유아학교로 명칭을 구분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 서울지회장은 "'유아학교'든 '영유아학교'든 아이들을 넓게 품을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되길 바라며, 오히려 지금이 유보통합의 더 큰 틀을 만들 적기라고 생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교사들도 '같은 노동, 같은 임금' 원칙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호봉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이후 유보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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