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처벌규정 없다는 박성재 법무…공수처는 “알선수재 검토”

고한솔 기자 2024. 8.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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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엔)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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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던 중 이마를 만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엔)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 “보고를 받지 않아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전 의원이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질문을 거듭하자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 전 의원이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말엔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고소돼 있다”며 한 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1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튿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총장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사과한다”며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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