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 7년간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김경인 2024. 8. 23. 17:07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 가족 등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3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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