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앱 채팅으로 범행 대상 물색한 혐의는 '불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2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24)이 사건 전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앱에서 지원하는 채팅을 이용해 20대 여성 A씨를 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앱으로 유인, 살해하려 한 혐의
검찰 "증거불충분…특별한 정황 없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24)이 사건 전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3일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씨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앱에서 지원하는 채팅을 이용해 20대 여성 A씨를 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10대 남성 B군을 같은 수법으로 부산의 한 공원으로 유인해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씨와 단순히 채팅만 했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대화 내용상 정씨가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실제로 정씨를 만나긴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