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부천 호텔 화재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발의

정반석 기자 2024. 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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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늘(23일)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구체적인 소방시설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준공 연도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 스프링클러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2017년 이전 준공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런 점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의원은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 성능을 확보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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