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부천 호텔 화재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발의
정반석 기자 2024. 8. 23. 17:03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늘(23일)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구체적인 소방시설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준공 연도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 스프링클러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2017년 이전 준공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런 점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의원은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 성능을 확보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 [뉴스딱] "출입증 왜 안 줘"…아파트 입구 18시간 막은 남성, 결국
- 한손 가득 들고 '후'…"전자담배 테스트 하루 1만 번도"
- "술값 200만 원 비싸" 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 원 긁어
- 07년생 이력서에 "충격, 문해력 부족"…어떻게 적었길래
- [뉴스딱] 음주사고 내고 수풀 틈에 '쏙'…열화상 드론에 발각
- '100세대 각오하라'…아파트 건설현장 붉은 낙서, 무슨 일
- 병원에 상자 '슥'…사제폭탄 테러에 100여 명 긴급 대피
- 올여름 모기 확 줄었는데…이제는 가을에 '우글우글'?
- 국회 찾은 안세영…"더 이상 문제 커지지 않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