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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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빌베이캡슐' 200·400·600·1천200㎍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빌베이캡슐은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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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빌베이캡슐' 200·400·600·1천200㎍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은 영아시기에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 및 수송 장애를 동반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중증의 소양증(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이 있다.
빌베이캡슐은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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