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순규 기자 2024. 8.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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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23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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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차질없이 추진 계획"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법원이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남 순천시는 23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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