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처법 첫 구속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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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 관련 '불법 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파견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사업장 내 적정한 소방안전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수사 결과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혐의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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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무에 비상구 존재도 몰라…중처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 관련 '불법 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파견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사업장 내 적정한 소방안전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수사 결과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혐의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와 비상대피는 상시 사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고 시 긴급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 메이셀과 도급 계약을 맺었다. 임금도 도급 형태로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 공급은 '파견' 형태로 이뤄졌다.
도급이라면 메이셀이 근로자 지휘 및 명령권을 가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한 것은 아리셀이었다.
게다가 아리셀에 근로자를 보낸 메이셀과 한신다이아는 파견사업 허가 업체가 아니었다. 근로자들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 검수와 포장 업무 등을 수행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또 파견법은 파견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불법파견 속 안전교육이 전무했던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사망한 근로자 23명 가운데 20명은 파견 근로자다. 이들은 비상구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직사각형 모양 사무실은 오른쪽 끝 문 2개를 통과하면 비상구가, 왼쪽 끝에는 출입구가 있는 형태다. 사무실 중간에는 가벽이 세워져 있다.
출입문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이고, 비상구는 '아이디'를 필요로 하는 2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
리튬배터리 위험성과 대피 필요성, 비상구 존재를 몰랐던 비정규직 근로자 20명은 사고 당시 발화가 시작된 출입문 바로 앞에서 점점 멀어져 반대편으로 향했다. 이때 오른쪽으로 대피했다면 비상구가 있었지만, 가벽이 시선을 차단했다. 만약 비상구를 찾았다고 해도 이들은 문을 열 아이디가 없었다.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비상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문을 닫아버린 셈이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아리셀의 파견법 조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은폐 사실과 임금체불 등도 포착했다.
2022년 아리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아리셀은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며 은폐했다. 근로자 321명에 대해 임금체불 문제도 발견됐다.
사고 이외 공장동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비상구 부적정 설치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사항 65건이 적발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 메이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가 구속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구속한 첫 사례가 된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몇 차례 이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강 지청장은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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