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에 법무장관 "규정없어 처벌 못해…제가 법 만들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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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 및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달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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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저희(법무부)한테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아직 보고 못 받았다"면서도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은 필요하면 의회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 및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달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 검찰이 그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며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여야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재판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압박성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이 대표의 재판 진행 사건 분리·병합 상황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으로 기소할 당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사건에다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아 세 사건을 합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했었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후에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중앙지법에 기소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장관 경험에 중앙지검이 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기소가 되었을 것인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수사기밀이 생방송 수준으로 방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이런 내용이 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공수처가 최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지난 12일 알려진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런 (언론 공개) 부분이 수사하는 데 필요한가"라며 "공수처의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 활동과 관련돼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공수처 차원의 수사 상황을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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