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국민참여재판 원한다…사회적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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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씨와 함께 쯔양의 금전을 갈취한 전국진,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취지의 권유로 이들의 등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역시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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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들은 뒤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또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기소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 부르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 식당을 홍보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2월에는 유튜버 '전국진'과 함께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씨와 함께 쯔양의 금전을 갈취한 전국진,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취지의 권유로 이들의 등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역시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이 씨에게 쯔양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직접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 역시 최근 구속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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