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생협 만들어 사무장 병원 차린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8.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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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차린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7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허위 서류로 형성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사용해 광주 동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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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차린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7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허위 서류로 형성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사용해 광주 동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조합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조합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 임급내역을 임의 기록하는 식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인 자격이 없어도 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한의사를 고용,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8799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보험공간을 속여 7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교부 받았다"면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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