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박정민 2024. 8.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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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와 함께 운영총괄본부장 박모씨(박 대표의 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자 A씨,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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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와 함께 운영총괄본부장 박모씨(박 대표의 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자 A씨, 인력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혐의"라며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등을 감안해 화재 사고 책임자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들이 화재사고 발생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아들 박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B씨는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청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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