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이 “공익 목적”이라는 탈덕수용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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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대표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BTS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이 제기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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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BTS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BTS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TS 측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이 제기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비방,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브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허위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건은 9월 11일 선고 예정이다.
인기 아이돌들의 명예훼손 영상으로 돈벌이를 하다 피소돼 연일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는 박씨는 정작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 가발에 뿔테안경, 마스크를 쓰고 검은 우산까지 들고 나타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라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의 폐해가 커지자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검토, 범죄수익 추적 환수 등 엄정 대응을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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