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30일까지 추가·접수

박석희 기자 2024. 8. 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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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전했다.

이에 의왕시는 배출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높이고자 올 상반기 21개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 75개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추가·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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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의왕시는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추가 접수한다. (사진=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폐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을 말하는데, 관련 제도는 배출된 약품을 시에서 수거·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때 항생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초래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배출시 안전성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 지침은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유발과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과 분리해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협조가 잘되지 않아 수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왕시는 배출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높이고자 올 상반기 21개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 75개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추가·접수한다.

자원관리과장은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은 ▲알약은 포장지 제거 후 내용물만 모아서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물약, 시럽은 한 병에 모으거나 그대로 ▲안약, 연고는 겉 종이상자는 버리고 용기만 배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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