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여사 무혐의' 두고 공방…민주 "재수사 명령해야"

유혜인 기자 2024. 8.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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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 가방뿐이냐,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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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 자체가 불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수사를 명령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 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렇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어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이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 가방뿐이냐,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품 가방 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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