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낸다"

이화랑 기자 2024. 8.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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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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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대책 점검 TF 개최… 후속 입법 신속 추진 시동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사진은 김범석(뒷주 가운데) 기재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사진=기재부
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 9월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하위 법령(시행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와 지침을 고쳐야 하는 행정조치는 이달 중 완료해 실행한다.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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