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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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결론과 관계없이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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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안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기 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볼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결론과 관계없이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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