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부천호텔 화재에 '노후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발의

최평천 2024. 8.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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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23일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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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준공 건물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으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23일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구체적인 소방시설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준공 연도와 관계 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를 계기로 발의됐다. 정부는 2017년 스프링클러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2017년 이전 준공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가 난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런 점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 성능을 확보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는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계속 문제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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