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무주택 가구 배우자도 소득공제…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규 기자 2024. 8.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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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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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확대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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