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며 계단 ‘껑충껑충’…거액 보험금 타낸 부녀 2심도 실형

허진실 기자 2024. 8.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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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며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C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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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 연기한 아들은 집행유예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며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23일 대전지법 5-3 형사 항소부(재판장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53)와 딸 B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아들 C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4000여만 원은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C 씨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C 씨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녀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상당의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C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했다.

C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 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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