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독성 감기약' 제약사, 사망자에 4백만 원 배상"

김도원 2024. 8.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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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지난 2022년 어린이 2백여 명이 피해를 입은 '독성 감기약' 사태와 관련해 제약사 두 곳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1인당 5천만 루피아(우리 돈 4백여만 원), 부상자는 1인당 6천만 루피아(우리 돈 5백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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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이 지난 2022년 어린이 2백여 명이 피해를 입은 '독성 감기약' 사태와 관련해 제약사 두 곳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1인당 5천만 루피아(우리 돈 4백여만 원), 부상자는 1인당 6천만 루피아(우리 돈 5백여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사망자 1인당 34억 루피아, 부상자 1인당 22억 루피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급성 신장질환으로 10개월 난 딸 아이샤를 잃은 네디 아마르디안토 씨는 슬픈 판결이라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돈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원고 대리인 시티 하비바 변호사는 배상금을 두고 유족들이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실망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비바 변호사는 또 법원이 보건부와 식약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는 26개 주에서 어린이 245명에게 급성 신장질환이 발생해 150여 명이 사망했으며, 그해 말 20여 가족이 제약사와 보건부, 식약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일부 제약사가 만든 기침시럽에는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에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이 기준치의 9백 배 이상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약사 '아피파마'의 최고경영자와 직원 3명은 이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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