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 관계자 4명 살인방조 협의 입건…수사 속도

문승욱 2024. 8.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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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죠.

경찰은 이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술실에 들어간 병원 관계자들이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36주 차라고 밝힌 20대 여성 A씨가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 속 산부인과> "심장도 뛰잖아 봐라…이 정돈 낳아야 된다니까."

A씨가 낙태 수술을 받기 전 지방의 병원에서 초진을 받는 모습입니다.

'낳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결국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초진이 이뤄졌던 병원 의료진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병원 관계자들 역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를 받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1명과 병원 소속 보조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 3명은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병원 원장은 산모의 뱃속에서 이미 숨진 아이를 꺼낸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화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장이 화장 시설에 제출한 '사산증명서' 등을 확보했는데, 위조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류와 상관 없이 "실제 사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파악해 병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36주차 #낙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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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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