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여사 무혐의' 결론에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

유혜인 기자 2024. 8.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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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거론한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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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동운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과 양주, 화장품도 받으면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고,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안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 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거론한 만큼,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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